[6·4 지선] 사전투표 직접 해보니… “참 쉽네”
3분만에 '끝'…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
- 송근섭 기자
(충북·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사전투표 절차<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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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로는 6·4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가 30일 오전 6시부터 전국 3506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기자도 처음 경험해보는 사전투표를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직접 해보기로 했다.
오전 6시가 되자마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찾았다.
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이 곳이 아니지만,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가능하다. 출장을 갔다면 그 지역의 아무 사전투표소를 찾았어도 투표에는 지장이 없었을 것이다.
투표소가 설치된 2층 다목적실로 들어가니 선거사무원이 먼저 관내 선거인(사전투표소 설치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인지, 관외 선거인인지를 물었다.
이제 막 투표가 시작된 시간인데도 10여명의 주민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었다.
관외 선거인임을 밝히고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했다. 이어 ‘본인확인기’에 신분증을 입력하니 손도장 또는 서명으로 본인확인을 마치도록 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기자의 주소지와 해당 선거구를 검색해 준다.
다음으로 발급기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관외 선거인의 경우 이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어 투표함에 넣으면 관할 선관위로 보내짐)’를 받았다.
투표용지는 도지사, 교육감, 도의회 비례대표, 도의원, 시장, 시의회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용으로 모두 7장이다.
7장의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로 향했는데 양 옆에 칸막이만 있고 예전과 달리 전면에 하얀색 가림막이 없었다.
다소 당황스러웠지만 오히려 이동하기에는 편한 느낌도 들었다. 혹시나 투표인이 가림막을 원하면 즉시 설치도 가능하다.
4년간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해 줄 후보자 7명에게 한 장씩 정성스레 기표를 마치고 미리 받은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모두 넣었다.
관외 선거인의 경우 투표용지를 접지 않고 바로 봉투에 넣으면 된다. 회송용 봉투에는 등기번호가 적혀 있고, 투표용지에도 바코드가 부착돼 있기 때문에 ‘바꿔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기자처럼 관외 선거인이 아닌 관내 선거인이라면 회송용 봉투를 받지 않고 기존처럼 투표용지만 받은 뒤 그대로 투표함으로 향하면 된다.
봉투를 투표함에 넣으니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 명의 유권자로서 해야 할 일이 모두 끝났다.
처음 해보는 사전투표임에도 선거사무원의 안내에 따르니 3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어렵지 않았다.
기자가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곤 신분증 한 장 뿐이었다. 이제 본격적인 투표가 시작됐지만, 기자에게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금요일 아침을 시작하는 일만 남았다.
사전투표는 31일까지 오전 6시~오후 6시 12시간 동안 신분증만 있으면 주소지가 아니라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잠시 짬을 내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과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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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ks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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