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괴산군수 재판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

공판 3일 전 변호인 선임… 법원, 6월 16일 속행 결정

(충북·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 © News1

</figure>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가 본인의 바람대로 6·4 지방선거가 끝난 뒤 재판일정을 소화하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12일 오전 11시 30분 열린 임 군수의 2차 공판에서 속행 기일을 6월 16일로 정했다.

임 군수는 지난달 14일 첫 번째 공판에서 “지방선거가 2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무소속 출마를 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일정을 배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공소사실에 대해 임 군수 측이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여부를 밝힐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 군수 측 변호인은 “인정·부인 여부를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피고인도 선거에 나서느라 정신이 없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재판부가 “1차 공판 뒤 준비할 시간을 줬는데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임각수 군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준비가 조금 부족했다”고 답했다.

실제로 임 군수는 2차 공판을 3일 앞둔 지난 9일에서야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그는 당초 서울 소재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1차 공판을 앞둔 지난달 3일 사임하자 지역에서 변호인을 물색해 왔다.

임 군수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있는 청주의 한 법무법인에 변호를 맡긴 상태다.

이런저런 이유로 재판진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3월에 기소된 임 군수는 지방선거 이후에나 본격적인 재판을 받게 됐다.

무소속 3선에 도전하는 그로서는 재판 결과에 대한 부담이 덜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임 군수에 대한 다음 공판은 6월 16일 오후 4시 40분 속개된다.

그는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군비 1900여만원을 들여 자신의 밭에 자연석 석축을 쌓거나 하토준설공사에서 나온 사토를 무단 적치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첫 번째 공판에서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피고인들이 군수의 재산 증익을 위해 위법한 행동을 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songks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