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6·4 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세종=뉴스1) 신현구 기자 = 거소투표 신고대상자는 선거인명부에 기록된 국내거주자 중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이다.

거소투표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선거 각종자료」에서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신고서는 17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ing-shin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