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싫어” 툭하면 불참 30대 집행유예

(충북·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figure> © News1 D.B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향토예비군 훈련에 수차례 불참한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시 모 예비군훈련장에서 2박3일간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군부대장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했다.

그는 이어 같은 해 11월까지 7차례나 연기된 향토예비군 훈련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 법정에 섰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아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며 “다만 향후 성실히 예비군 훈련을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songks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