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천 비행장 민간업체 재사용 승인 '특혜의혹'

소송 제기해 패소한 업체, 불법 적발하고도 재승인

(충북=뉴스1) 조영석 기자 = 제천시 모산동 비행장을 관할하는 국방부가 지난 1월 드림항공에 사용승인을 했는데도 '민간항공의 운항을 금한다'는 현수막이 여전히 걸려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News1

</figure>충북 제천시 모산동 비행장을 관할하는 국방부가 민간항공업체의 사용을 일체 금한다는 공식입장은 밝힌지 4개월만에 기존업체에 또다시 사용승인을 내준 사실이 알려져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본보 2013년12월19일,20일보도)

특히 국방부가 비행장 사용승인을 해준 드림항공은 국방부와의 소송에서 패소, 지난해 비행장에서 쫓겨났으나 이후에도 불법으로 격납고와 활주로를 사용하다 적발됐던 업체다.

당시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법 및 국유재산관리법 위반혐의로 드림항공을 형사고발하는 한편 격납고는 사용하지 못하게 철거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뉴스1 보도이후 활주로 주변에는 국방부가 '민강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한다'는 내용과 '운항시에는 신고바란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현재까지 걸어 놓고는 지난 1월 시민들 몰래 사용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모산비행장을 관리하는 부대 관계자는 “예비사용에 대한 협의가 들어와 종전의 불법행위를 소급적용하기는 어려워 승인을 내주게 됐다”며 “사용승인에 대한 결정은 상급부대에서 이뤄진 일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협의가 접수돼 해당 부대에 승인이 가능한지 의견을 물어 결정한 것”이라며 “드림항공이 그런 법적 소송이나 불법행위한 사실을 몰랐는데 그런 업체라면 다시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소송을 통해 승소까지 놓고 또다시 그 업체에 사용승인을 해준다게 말이 안된다”며 “10년 넘는 불법행위가 군부대의 묵인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공식발표를 뒤집으면서 사용승인을 내 준 것은 특혜가 아니냐”고 비난하고 있다.

choys229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