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목적’ 베트남 女와 혼인신고는 무효
청주지법 “입국 뒤 20일만에 가출… 혼인의사 없어”
- 송근섭 기자
(충북·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A씨와 B씨는 2012년 9월6일 충북 진천군 한 읍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혼인신고를 마친 B씨는 지난해 1월27일 입국했고, 불과 20일 뒤 가출해 현재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A씨는 “나와 혼인할 의사도 없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하지만 B씨의 모습은 법정에서도 볼 수 없었다.
정 판사는 “피고는 실질적으로 혼인 의사 없이 입국할 목적으로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쳤다”며 “민법 제815조 제1호 등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무효”라고 밝혔다.
songks8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