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제천지부 간부 구속영장 기각
- 정민택 기자
(충북·세종=뉴스1) 정민택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2일 최모(44)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핵심적인 인물이 아니라 사안이 경미하다”며 영장신청 기각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들과 함께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불법파업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등 열차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0시30분께 제천경찰서로 자진출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최씨를 오전 중 석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77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