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추행한 기숙사 사감 '법정 구속'

(충북=뉴스1) 정민택 기자 = 청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2일 이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의 모 고교 기숙사 사감 A(34)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8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교육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4월 19일 오후 9시30분께 모 고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1학년 여학생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 중 한 여학생이 잠들자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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