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극복' 자자체 공유재산 활용…폐교재산 이관 기준 완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통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공동투자자 등에 증권·부지 수의매각 허용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2023.3.2/뉴스1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정부가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유 증권이나 부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도에서도 폐교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와 시·도 교육청 각 회계 간 재산 이관 기준은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일 공포·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투자하면서 소유하는 지분증권(주식)을 특수목적법인에 공동으로 투자한 투자자에게 수의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자가 경영권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지자체가 공유지를 특수목적법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해 법인의 안정적 부지확보도 함께 지원한다.

시·도가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와 시·도 교육청 각 회계 간 재산 이관 시 가격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행 공유재산법령에서는 시·도와 시·도교육청 간 재산 이관 시 당초 취득가격으로만 이관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가 대비 취득가격이 너무 낮아 상호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시·도 및 시·도 교육청 각 회계 간 재산 이관 시 가격 기준을 취득가격 외에도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상호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해 재산 이관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국·공유 유휴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상호 동일한 요건으로 재산을 교환할 수 있게 개선한다.

현재는 국·공유재산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교환하는 경우, 국가는 하나의 감정평가액만 필요하지만, 지자체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이 필요해 지자체의 감정평가를 위한 예산지출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앞으로 지자체도 국가·다른 지자체와 공유재산을 교환할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액으로도 교환이 가능하도록 국·공유재산 간 교환 기준을 개선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지역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