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업 타당성, 지자체가 직접 투자 심사…자체 권한 확대
문화·체육시설, 청사 등 투자사업에 대한 자체 심사 가능
7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시행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 현안 사업의 필요성·타당성을 지자체가 직접 투자 심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7일 공포·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안부(중앙투자심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지자체가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과 청사 신축 사업, 축제 등 행사성 사업, 홍보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의 경우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시군구의 경우 200억 원 미만 사업은 해당 지자체가 자체 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는 보증·협약 등에 대해서는 우발채무 규모가 시도는 100억 원, 시군구는 5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개선했다.
2개 이상 지자체가 함께 사용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해 추진하는 공동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자체 심사 기준을 완화해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 사업까지 자체 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총사업비 중 국비 비중이 80% 이상일 경우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국비 비중 70% 이상 사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될 것"이라며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타당성을 스스로 심사하고 판단하도록 해,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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