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통폐합 등 구조개혁…우수 지자체에 특교세 총 50억 지원

행안부 14개 지자체 선정…최우수 지자체는 광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2023.3.2/뉴스1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의 성과가 높은 우수지자체 14곳을 선정해 총 5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구조개혁 우수지자체는 △국가 시책 참여도 △계획 적정성 △이행 실적 △효과성 등 14개 평가지표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광역지자체 6개, 기초지자체 8개가 선정됐다.

광역지자체 부문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8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각 4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 광역부문 우수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충청남도다. 장려 지자체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는 각 3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기초지자체 부문에서는 경기도 의정부시와 경기도 연천군이 최우수단체에 선정돼 각 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기초 부문 우수 지자체는 충청북도 충주시, 서울특별시 중구, 경상북도 구미시가 선정돼 각 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장려 지자체는 경기도 남양주시, 경상남도 거제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로 각 2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과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년 9월부터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행안부의 혁신 방향에 따라 자체진단을 거쳐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는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신규 과제 발굴 및 보급, 구조개혁 우수지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행·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및 유사 기능 조정으로 저효율·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