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재배치·위원회 정비' 지자체 39곳에 특별교부세 총 50억 원
행안부, 신규 수요는 재배치로 대응, 비효율 위원회 정비 권고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3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자치단체 인력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규 행정수요는 증원이 아닌 재배치를 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폐지·통폐합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원 운영 효율화와 △위원회 정비 적극 추진 2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원을 감축 또는 동결하면서, 적극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한 25개 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총 30억 원을 지원한다.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민원시스템 이용 증가에 따라 민원 발급 인력 감축한 강원 평창군, 부서 내 유사 기능을 통폐합(보육운영팀+보육지원팀)한 충북 충주시 등이 해당한다.
특히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인력 등 재난 안전 분야에 인력 재배치를 적극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인력 확충 등 재난관리 인력 보강한 전남 여수시 등이 해당한다.
위원회 통폐합·폐지 등 불필요한 위원회를 적극 감축한 14개 자치단체에도 특별교부세 총 20억 원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매월 현황조사 등을 통해, 유사·중복되거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을 정비하도록 지속 독려하고 있다.
위원회를 5% 이상 10% 미만 감축한 지자체는 전라남도를 포함해 광주 북구 및 서구, 경기 의정부시 및 여주시 등 8곳이다. 서울 광진구, 부산 부산진구 등 5곳은 10% 이상 20% 미만 감축했다. 울산 중구는 20% 이상 줄였다.
김민재 차관보는 "정부 인력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필수적"이라며 "행안부는 조직관리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자치단체 주도의 효율적 지방조직 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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