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돌입…"대설·한파 취약계층 보호"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대책 기간 운영
대책기간 대설·한파 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대책 기간 대설과 한파 재난위기경보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를 각각 '관심'으로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상시 대비 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겨울철에는 대설 피해로 농축산시설 등 재산 피해가 126억 원 발생해 10년 평균 99억 원에 비해 다소 많았다.
한랭 질환자는 400명으로 10년 평균 416명과 비슷했고, 계량기 등 수도 동파는 6416건으로 10년 평균 2만3505건 대비 73% 적었다.
정부는 겨울철 자연 재난에 대비해 현장 중심 대응을 기반으로 취약 구간 선제적 제설 등으로 국민 불편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노약자, 옥외근로자 등 겨울철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설·한파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국민께서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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