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돌입…"대설·한파 취약계층 보호"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대책 기간 운영
대책기간 대설·한파 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제설전진기지에서 관계자들이 제설제에 방수포를 씌우고 있다. 2021.1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대책 기간 대설과 한파 재난위기경보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를 각각 '관심'으로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상시 대비 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겨울철에는 대설 피해로 농축산시설 등 재산 피해가 126억 원 발생해 10년 평균 99억 원에 비해 다소 많았다.

한랭 질환자는 400명으로 10년 평균 416명과 비슷했고, 계량기 등 수도 동파는 6416건으로 10년 평균 2만3505건 대비 73% 적었다.

정부는 겨울철 자연 재난에 대비해 현장 중심 대응을 기반으로 취약 구간 선제적 제설 등으로 국민 불편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노약자, 옥외근로자 등 겨울철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설·한파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국민께서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