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상인도 화재보험 가입 문 열렸다…"공동인수제도 도입"
행안부·금융위, 시장상인 보험 가입 가능토록 제도 개선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화재 발생에 취약하지만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시장 상인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시장 상인을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동인수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
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 보험사에서는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또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 상품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점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TF'를 운영하면서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 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시장 상인분들께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된 만큼 화재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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