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공무원 협의체 2차 회의…'악성 민원' 전담대응팀 구성 건의

정부 안내콜센터, 120다산콜센터 등 상담사들 참석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왼쪽 세번째)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안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3대 공무원 노조가 참여하는 ‘올바른 민원 문화 정착을 위한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2024.7.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민원 안내콜센터, 120다산콜센터 등 민원 상담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을 위한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5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행안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조로 구성됐다.

지난 7월 1차 회의에서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추진 경과 발표와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홍보하는 홍보물을 공개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추진 경과 발표와 함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20다산콜센터, 120경기도콜센터 민원 상담사들의 애로사항 청취가 이뤄졌다.

상담사들은 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언 시 전화를 종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악성민원 발생 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의무화, 악성민원 전담대응팀 구성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관련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조직 운영방향 등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민원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욕설민원 종결 근거 마련, 민원공무원 의무적 보호조치 법적 근거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민원전화 전수녹음, 악성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및 민원실 안전 확보 등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은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협의체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계획, 기관 간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가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 의견을 수시로 수렴할 계획"이라며 "국민은 안정적으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민원 담당자는 악성민원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