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를 특례시답게"…수원·용인·고양·창원, 지원방안 마련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예고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24.7.17/뉴스1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19개 신규 특례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기존 특례사무 등을 일원화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특례시 제도는 인구·산업 밀집 지역으로서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으며 수원, 용인, 고양, 창원 4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됐다.

이후 개별법 등에 따라 특례시에 특례가 부여됐으나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제기돼, 행안부는 지난 3월 25일 개최된 제23회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례시가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추진체계를 정비했다.

또 특례시 주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과 관련된 19개 신규 특례를 발굴하고, 개별법에 명시된 16개 기존 특례사무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했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이 특례시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명시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안부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후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특례시 특별법은 특례시 지원 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특별법을 토대로 신규 특례를 발굴·확대해 특례시가 고유의 권한을 갖고 특색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