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이상민 "받아야 할 허가 다 받아"

행안위 국정감사서 "절차상 다소 하자 있었지만 안전 문제 없어"
이상민 "인테리어 업체 졸속 지정 아냐…비서실서 업자 추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0.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설 박우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해 "절차상 다소 하자는 있지만 받아야 할 허가는 다 받았고, 안전과 관련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 21그램이 수의계약으로 관저 공사를 따낸 경위를 묻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구체적 공사 내용 잘 모르지만 보고 받기로 한 기간 등 그런 게 워낙 촉박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21그램은 면허 외 공사를 진행하거나 무면허 업체에 하청을 주는 등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지난달 감사원 발표로 밝혀졌다. 이 업체는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는 등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인테리어 업체를 이렇게 졸속으로 지정해도 되느냐'는 모 의원의 지적에는 "졸속 지정이라는 말엔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통령)비서실에서 12명의 전문가가 인테리어 업자를 추천했고, 저희는 자격 요건을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그 업체는 단순 실내 인테리어만 하는 곳'이라는 지적에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업체는 인테리어 부분만 하고, 증축은 증축 면허를 가진 업체가 따로 한 걸로 보고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감사원 발표 이후 시정 조치를 묻는 김성회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감사보고서에도 있듯이, 사실 자체는 행안부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인테리어 업자가 임의로 불법 하도급을 준 듯한데,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종합감사 이전까지 가시적인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1그램 김태영, 이승만 대표는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은 이날 오전 단독으로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