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운항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까지…공공데이터 신규 개방

법률·교통·소상공인·안전 등 19종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착수
여객선 정보로 섬 관광 확대 등 여행업계 수익 창출 기대

제11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이준기 심사위원장이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23.10.21/뉴스1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는 26일 법률·교통·소상공인·안전·물류 분야 19종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국민과 기업의 이용 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해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오픈API 형태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법령 정보, 감염병 정보 등 총 198종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민간이 공공데이터를 보다 쉽게 활용하게 해왔다.

특히 올해 사업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공공데이터를 통합 제공해 활용도를 높이고,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진위확인 서비스와 재현데이터 활용 방식으로 개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헌법재판소 판례부터 여객선 교통정보까지 공개

법률 분야에서는 국민이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 법령해석 데이터 및 특별행정심판례(법제처) △헌법재판소 판례(헌법재판소) △범죄·형사사법 통계정보(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를 개방한다.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법률서비스 관련 기업이 성장하고, 각 부처 누리집을 일일이 방문해 확인해야 했던 법령해석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도서민의 교통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연안여객선 교통정보(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개방을 추진한다.

기존 교통정보는 지상교통(버스, 철도 등)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었지만, 여객선 정보를 통해 섬 관광 등이 보다 편리해지며 여행업계의 수익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교통카드 이용내역 데이터(한국교통안전공단)'는 원본과 최대한 유사한 통계적 성질을 가진 가상의 데이터인 재현데이터 형태로 제공한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으로 활용이 제한됐던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프랜차이즈 창업 준비 위한 사업 정보도 개방

소상공인지원 분야에선 프랜차이즈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의 창업 준비와 과대·과장·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정보(공정거래위원회)'를 개방한다. 가맹점 정보, 창업비용, 평균 매출액 등 71종의 데이터가 개방된다.

안전 분야에선 최근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양안전정보(국립해양조사원)', '홍수위험지도 및 통계정보(한강홍수통제소)'를 개방한다.

해양안전정보는 해수욕·바다낚시·갯벌체험·바다여행 등 해양레저·관광 가능 정도를 5단계로 지수화한 정보 등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해양레저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전국 도매시장 실시간 경매 정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우체국 물류 유동현황 데이터(우정사업본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도 함께 개방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공개가 어려운 데이터도 재현데이터 등으로 개방해 국가가 보유한 유용한 각종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AI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AI 학습용 데이터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적극 발굴하고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