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망 먹통 이후…정보시스템 등급 다시 매기고 장애등급 신설

고기동 행안차관 주재…8차 점검회의 개최해 추진 과제 점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충남 천안시 동남구 'KT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서버실을 찾아 클라우드 인프라 현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행정망 장애 예방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24.1.24/뉴스1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가 20일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 후속 조치인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제8차 점검인 이번 회의는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난 8개월여 간의 종합대책 이행으로 달라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다.

회의에서는 장애 예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즉시 추진 과제뿐 아니라 누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와 법령 정비 등 세부 계획이 9월 기준 차질 없이 이행 중임을 확인할 예정이다.

먼저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은 △업무 영향도 △사용자 수 △서비스 파급도 등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한 뒤 4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

정부는 1등급 시스템 약 250개에 대해선 노후 장비 교체, 이중화 적용 등 예산을 우선 편성한 바 있다. 행정·공공기관 1·2등급 정보시스템에 주요 장애가 발생할 경우, 행안부 디지털안전상황실에서 신속하게 파악해 범정부적으로 대응 및 복구를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또 시스템에 발생하는 장애의 경중에 따른 '장애등급'을 신설해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애를 관리한다.

정보시스템이 장애 없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상점검, 특별점검, 구조진단 등 3개 분야 8개 예방 점검 항목과 장애관리, 변경 관리 등 8개 표준운영절차도 준비했다.

지난 7월 17일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1월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구성된 '사이버장애지원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하지 않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원인분석 등 장애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분야별로도 세분화 된 전문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는 1등급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대체 수단 안내 △수기 접수 △소급 처리 등을 통해 대민서비스는 중단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내 '업무 연속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 6월에는 1등급 정보시스템 소관 기관에 표준 샘플을 전파했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기 단계 판단기준,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을 포함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표준매뉴얼이 마련되면 이에 따라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또 △행안부 장관의 장애관리 수립 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현황조사·점검 및 개선 권고 △장애 발생 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국민 불편이 없도록 안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