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정보공개율 약 94%…지난해만 184만 건 청구

행안부, '202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발간
보험 청구, 소송 준비 관련 정보 청구 급증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2023.3.2/뉴스1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지난해 총 184만 2000여 건의 정보공개가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법이 최초 시행된 1998년보다 약 70배 증가한 수치다.

행정안전부는 1일 발표한 202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 현황 △정보공개 및 비공개 주요 사례 △종합평가 결과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율은 94.3%이다. 최근 5년간 정보공개율도 약 9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공개 청구가 증가해 전부공개율은 소폭 감소했으나 부분공개율은 증가해 정보공개율 수치는 유지됐다.

정보공개율은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전부 공개와 요구한 자료 중 개인정보 등 법적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부분공개를 합한 수치다.

기관유형별 정보공개율은 중앙행정기관 92.7%, 지방자치단체 95.8%, 교육청 92.5%, 기타공공기관 94.2%로 나타났다.

비공개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33.9%) △재판·수사 관련 정보(17.2%)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15.1%) △법인 등 정당한 이익 침해(14.4%) 등이며 사유별 비율은 전년과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개인의 보험 청구, 소송 준비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해당 청구는 개인의 사건·사고 등의 정보로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며 이때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면 정보공개 시 부분공개로 처리된다.

별도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에서 결재한 문서를 원문 그대로 실시간 공개하는 '원문정보' 제공 건수는 6064만 건이다. 이는 첫 시행 연도인 2014년 38만 건보다 약 160배 증가한 수치다.

행안부는 과도하고 중복된 정보공개 청구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필요한 정보공개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국민의 알권리가 한층 더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2일부터 정보공개포털에서 전자파일로 제공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발간을 통해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연차보고서가 다양한 정책 수립에 활용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