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편법대출' 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 4명 견책·감봉 등 조치

임원 1명은 견책…나머지 직원은 견책 1명, 감봉 2명

행정안전부가 8일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합동감사에선 건전성 악화의 주요 요인인 부동산 관련 대출의 관리 실태와 내부통제 체계,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사진은 7일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 모습. 2024.4.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편법대출'에 관여했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 4명에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9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편법 대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대수 수성새마을금고 임원 1명에 견책 조치를, 직원 1명에는 감봉, 2명에는 견책 조치를 내렸다.

중앙회는 지난달 25~26일 이들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의결했고, 개별 금고에서 다시 의결을 거쳐 해당 징계 내용을 확정했다.

해당 관계자들은 양 의원이 2021년 딸 명의로 11억 원을 대출할 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의 딸은 당시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빌렸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대출금은 2020년 양 의원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 2000만 원에 매입할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5억 8000만 원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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