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편법대출' 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 4명 견책·감봉 등 조치
임원 1명은 견책…나머지 직원은 견책 1명, 감봉 2명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편법대출'에 관여했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 4명에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9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편법 대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대수 수성새마을금고 임원 1명에 견책 조치를, 직원 1명에는 감봉, 2명에는 견책 조치를 내렸다.
중앙회는 지난달 25~26일 이들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의결했고, 개별 금고에서 다시 의결을 거쳐 해당 징계 내용을 확정했다.
해당 관계자들은 양 의원이 2021년 딸 명의로 11억 원을 대출할 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의 딸은 당시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빌렸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대출금은 2020년 양 의원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 2000만 원에 매입할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5억 8000만 원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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