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오류 자동으로 잡아준다"…행안부, '주소정제 서비스' 제공

소상공인, 일반 국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개방
소규모 사업장, 동호회 운영 등에 사용 가능

서울 동작구 동작구청 인근 횡단보도에 점자가 표기된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이 설치돼 있다. 2023.3.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가 주소 데이터를 표준화된 주소로 변환하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이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행안부는 14일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는 정확한 배송 서비스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위치 기반 마케팅 활용 등과도 연계됨으로써 주소정보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많은 고객 주소 데이터를 보유한 금융, 통신 등 대기업과 달리 소상공인 대부분은 고객이 알려주는 주소를 직접 받아 사용하면서 도로명주소와 지번이 혼용되거나, 도로명 또는 상세주소의 형태가 잘못 기재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은 잘못 기재된 주소를 사용함으로써 우편 반송 비용, 택배 오배송 비용 등의 부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거나 배송 지연 및 분실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초래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표준 주소 사용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신청자가 주소정제 누리집((jusoclean.or.kr)에 주소를 입력하면 최신의 도로명주소로 변환된 주소를 제공하고, 해당 주소를 위치 기반 서비스와 통합해 활용할 수 있다.

또 1회당 최대 1만 건의 주소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하면 표준화된 도로명주소로 정제해 제공한다.

특히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소량의 주소를 관리하는 국민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소상공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주소 관리는 물론, 개인 활용 목적(동호회, 동창회 운영 등)의 주소 관리 또한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더 많은 소상공인 등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협업해 다양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11월까지는 이용 현황 등을 분석해 향후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 연장을 검토한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주소는 국민의 생활 편의와 관련 산업의 서비스 향상을 지원하는 자원"이라며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통해 소규모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절감은 물론, 주소 오류로 인한 국민과 관련 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