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무료 발급…17세 이상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행안부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발급"
IC 신분증 있을 경우 휴대전화 태그 통해 발급

모바일 주민등록증 예상 이미지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가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행안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에 한해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한다.

일반용은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의미한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할 때는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2월 27일부터는 17세 이상 전 국민이 쓰는 주민등록증에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집적 회로)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았다면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후 휴대전화를 IC주민등록증에 태그하면 된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별도 IC칩 비용(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은 IC 주민등록증을 희망할 경우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이용자들의 보안 우려도 고려했다.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또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와 홈페이지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두기 때문에 3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한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