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7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총 1조 6000억 원 부과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강남구청 번호판 영치팀 직원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2024.4.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13일 행안부는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포함해 부과되며 이번에는 약 1600만 건 1조6000억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행안부는 6월부터 자동차세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정부민원 콜센터(110번) 외에 전용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후 궁금한 사항은 전용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 관할 과세관청(시군구 세정과 등)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으면 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잘 확인해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해 국민께서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