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재난 관리 교육 의무화…시·도지사 재난사태 선포 가능

행안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해양경찰청장에 긴급 구조 세부 규정 권한 부여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24.6.10/뉴스1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안전 관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재난 안전 관리교육 항목에 재난 및 안전 관리 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 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을 담았다.

또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포할 수 있다.

현장의 권한과 역할 확대를 위한 세부사항도 담겼다. 대표적으로 긴급 구조 관련 세부사항의 규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까지 확대했다.

국가 핵심 기반의 지정 기준을 정비하고 재난 관리 책임 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체계적 재난 안전 관리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재난 관리 주관기관의 장의 역할 확대를 위한 세부 사항도 규정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진실적 제출 시기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안전 진단을 실시할 경우 지역별 안전지수와 재난 및 안전 사고 발생 현황 등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재난 원인 조사로 발굴된 개선 과제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개선 권고 사항의 이행 현황을 공개하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관계 기관의 재난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