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 전 총리비서실장,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취업 가능'
공직자윤리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64건 결과 발표
용홍택 전 과기부 1차관 카네비모빌리티 사외이사 승인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지난해 12월 퇴직한 박성근 전 국무총리비서실장이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지난 5월 31일 실시한 '2024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64건 결과를 5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위는 지난 2022년 5월 퇴직한 용홍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의 카네비모빌리티 사외이사 취업을 승인했고, 지난해 12월 퇴직한 강원랜드 임원은 더존비즈온 부사장 취업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월 퇴직한 이재명 대통령비서실 부대변인은 GS건설 상무보로, 지난 2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직원3급은 빗썸코리아 이사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 퇴직한 관세청 3급은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으로, 국가정보원 특정3급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과 지난 2월 퇴직한 국무조정실 일반직고위공무원은 각각 평택대학교 미래전략추진단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비상근 고문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봤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5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지난 5월 퇴직한 경찰청 경감은 쿠팡 부장으로의 취업이 제한됐고, 지난 4월 퇴직한 공정거래위원회 5급의 법무법인 바른 전문위원으로의 취업은 불승인됐다.
지난 4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직원2급의 동양생명보험 상무 취업은 제한됐고, 지난 1월 퇴직한 국방부 육군 대령의 세스코 비상근 자문역 취업은 불승인됐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2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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