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미래산업글로벌 도시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13건 위임사항 구체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2023.3.2/뉴스1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일인 다음 달 8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도지사가 수립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의 주기(10년),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 방법 등을 규정했다. 종합계획 수립·변경·폐지 시에는 고시 의무가 있고 일반인에 14일 이상 열람하게 해야 한다.

강원자치도 내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엔 대상 지역 내 국립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요건을 3개에서 '2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상 산지 평균경사도(15∼25→35도 이하), 표고(50→80% 미만) 등 산지전용허가기준도 완화했다.

농업·환경분야 특례 성과평가 평가계획 수립시 필수 포함사항, 평가 방법, 도지사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성과평가 관련 세부 내용도 규정했다.

정부는 시행령 제정 이후에도 강원자치도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