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주소체계, 몽골 주소 현대화 사업에 도입한다
몽골 측 공식 요청으로 24일 업무협약 체결
주소 법령 제정, 주소시스템 구축 등 지원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는 24일 몽골 토지행정청과 몽골의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지난 4월 면담의 후속 조치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와 몽골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 청장이 참석했다.
앞서 3월 행안부는 몽골 현지에서 한국형(K)-주소 체계 소개 및 주소 시스템 현대화 컨설팅을 추진한 바 있다. 4월에는 몽골의 주소 업무를 총괄하는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 청장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형(K) 주소 체계를 몽골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양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몽골의 주소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대화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몽골은 한국형 주소 체계를 기반으로 한 몽골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기술 기준 및 신기술 기반의 주소 정보통합시스템 도입 △주소 정보통합시스템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소 관련 법률, 규정 등에 관한 제정 및 개정 등을 지원한다. 주소 관련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인적 교류 등 몽골 주소 현대화 사업추진과 관련한 포괄적 협력도 약속했다.
한국의 도로명주소 체계는 2014년 시행 이후, 건물에 사용하는 주소 외에 사물주소(시설물)와 공간주소(공터)를 도입해 다른 국가보다 촘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몽골 엔크만라이 아난드 토지행정청장은 "한국의 주소 정보시스템은 사용하기 쉽고 최신의 기술이 반영된 시스템"이라며 "한국형 주소 체계를 온전히 몽골에 토착화하면 물류체계의 혁신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재 차관보는 "한국은 짧은 기간 국가 주소 체계를 성공적으로 전환한 국가로서 국제표준화기구(ISO) 주소 표준에 반영된 우수한 주소 체계"라면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몽골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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