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겨울철 자연 재난 인명 피해 줄어…재산 피해는 25% 감소"
지자체 대설·한파 대책 강화 위해 특교세 150억 원 투입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인명·재산 피해가 지난 겨울철 대비 감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에 나서고 있다.
이번 대책기간 중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산피해는 약 126억 원으로 지난 겨울철 167억 원 대비 2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파로 인한 피해는 한랭질환자 사망 12명, 부상 388명으로 총 400명이고 계량기와 수도관 동파는 6416건으로 지난 겨울철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이번 겨울철은 따뜻하고 습한 남풍류의 바람이 유입되며 전년(0.2℃) 대비 높은 기온(2.4℃)과 서해안 해기차, 동풍 유입 등으로 지난 겨울(평균 22.7㎝) 보다 다소 많은 눈(24.2㎝)이 관측됐다.
특히 강원·전라권에 강설이 집중되는 특성을 보였으며 예보 없는 강설과 이례적으로 많은 강수로 복잡하고 위험한 기상 상황이 다수 발생했다.
정부는 대설·한파에 대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 8회(19일) 가동, 관계기관 대책회의 총 10회 개최했다.
행안부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20억 원을 지원해 긴급 제설작업, 한파 저감시설 설치 등 전국 지자체의 대설‧한파 대책을 강화하기도 했다.
골목길·이면도로·보행로 등 보행자 중심의 제설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소형제설장비 구매 목적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0억 원도 추가 지원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잦은 눈과 기습적 한파에도 큰 피해 없이 겨울철 대책기간이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관계기관의 밤낮 없는 노력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지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추진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해 다가올 겨울철 국민 불편을 더욱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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