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대한민국 안전대상' 공모…안전 확산 기여한 기업 등 대상
올해로 23번째, 3개 부문 총 46점 시상…대통령상 시상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소방청은 이달 27일부터 오는 6월 11일까지 안전문화 선진화 및 소방안전 문화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제23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후보를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23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안전인증원·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는 국내 안전분야 최고권위 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선 우수기업과 개인․단체공로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공모부문은 △우수기업상 6개 분야(서비스, 공공서비스, 에너지, 제조, 운수·창고·통신, 건설) △공로상 3개 분야(개인, 단체, 우수제품) △콘텐츠 공모상 2개 분야(UCC, 웹툰)다.
우수기업상 공모 자격은 최근 3년 간 소방방재 관련 피해 사실이 없고, 산업재해율이 동일 업종 평균치 이하이면서 안전관리가 우수해야 한다.
공로상은 소방안전용품 또는 안전장치 등의 개발·보급에 우수한 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안전 문화 확산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에 해당한다.
콘텐츠 공모상은 화재예방 아이디어 및 소방정책에 관한 내용을 동영상(UCC)이나 웹툰으로 제작해 접수하면 되고 3인 이내 단체 또는 개인이 참여할 수 있다.
접수 방법은 소방청 또는 한국안전인증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한국안전인증원에 이메일, 방문,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초에 개최될 예정이며 대통령상과 국회의장상,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소방청장상 등 46점을 시상한다.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수상일 이듬해 연도부터 일정 기간 종합정밀점검이 면제된다.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수상 기업의 경우 3년, 행정안전부장관상과 소방청장상 수상 기업은 2년간 면제된다.
공로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트로피를 수여하며 콘텐츠 공모상의 경우 장관상을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별 각 100만 원, 한국소방안전원상을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는 각 50만 원씩 총 6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23년 동안 이어져 온 권위있는 상인만큼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기업들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통해 기업안전문화 의식 정착과 국민안전의식이 향상되고 안전문화 선진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