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와 '인구감소지역' 89곳 한자리에…"지방 활력 모색"
18일 첫 정책간담회 개최…정부-지자체 협력 강조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8일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간담회에는 행안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5곳과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참석했다.
행안부는 앞서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1년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최초 지정·고시한 바 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행안부 등 중앙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대응을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산정했던 생활인구를 올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뿐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를 개선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의 가용한 재원 규모를 늘려 지방재정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행안부는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현재 4단계에서 2025년 2단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배분 기준이 완화되면 각 지자체의 평가에 대한 부담이 덜어져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 1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와 민간의 재원을 연계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조성기반도 마련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3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에서 출자한 금액과 함께 민간투자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등이 합쳐진 재원으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되며 전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규모는 약 3조 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액을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교육부의 인구감소지역 학교복합시설 설립 지원, 법무부의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확대, 국토교통부의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등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지자체는 지역별 현안 과제들을 건의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발굴, 재정보조 확대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이번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간 소통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주도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의 새로운 활력을 위한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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