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악성 민원' 대응 TF 구성…"지자체까지 확대·운영할 것"

민원 현장 위법행위·업무방해 등 분석하고 대응 방안 마련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2023.3.2/뉴스1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7일부터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하고 있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TF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모욕, 협박 등을 포함한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및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 반복 전화 등 민원 응대 방식, 민원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검토·분석하고 있다.

또 일선 민원 처리부서 및 민원 공무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는 등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운영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는 2020년 악성민원 대응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전파했고 2022년에도 관련 지침을 보완해 배포했다.

하지만 지난 5일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빗발치는 항의성 민원을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