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첫 해 650억 모았다…농어촌 지역서 많이 모금

행안부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일수록 적극적인 모금"
"기부상한액 확대 등 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에 노력"

지난해 9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각 지역 대표답례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인구감소 지역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고향사랑 기부제에 적극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년 간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약 650억2000만원을 모금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고향사랑e음과 농협 등 금융기관 창구를 통해 모금한 금액이며 기부 건수는 약 52만5000건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지난 1년 간 시행한 결과 당초 제도 취지대로 지역재정 확충,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효능감 제고와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3년 1월 시행한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겐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부는 법인을 제외한 개인만 가능하고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할 수 있다.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액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제공한다. 또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16.5% 세액공제가 된다.

행안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많은 금액을 모금했다고 전했다.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140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3억3500만원, 20% 이상인 103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1억74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89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모금액은 약 3억8000만원으로, 이 지역의 모금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2억원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약 143억3000만원, 경상북도 약 89억9000만원, 전라북도 약 84억7000만원 순으로 농어촌 지역이 많은 모금을 했다.

기초 지자체에선 전남 담양군이 약 22억4000만원, 전남 고흥군이 약 12억2000만원, 전남 나주시가 약 10억6000만원, 경북 예천군이 약 9억7000만원, 전남 영광군이 약 9억3000만원 순으로 나타나는 등 전남 지자체의 모금액이 높았다.

지난 1년간 지자체는 답례품 포인트는 약 193억원이 지급됐으며 기부자의 실제 답례품 구매액은 약 151억원이었다.

답례품별 구매액 비중은 농·축산물 38.3%, 지역사랑상품권 26.%, 가공식품 24.5%, 수산물 7.3% 등 순이다.

기부자가 받은 세액감면 혜택은 최대 약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액공제액은 국세분 약 455억원(91%), 지방세분 약 45억원(9%)으로 분담될 수 있는데, 국세와 지방세로 걷힐 금액이 바로 기부자에게 귀속된 셈이다.

금액별 기부 건수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 기부 건수가 총 기부 건수의 83%인 약 44만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분기별 기부금 모금 규모는 △1분기 약 135억6000만원 △2분기 약 97억7000만원 △3분기 약 70억7000만원 △4분기 약 346억2000만원이며 12월 모금액은 260억3000만원으로, 연말 기부 집중 현상이 확인됐다.

행안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기부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확대 △모금방법 제한 완화 △지정기부 근거 명문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제도 시행 첫 해 많은 분이 고향에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으로 지역 활력을 높였다"면서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살려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