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 출범…"수사권 조정 논의도 할 수 있다"(종합)
경찰대 개혁·자치경찰제 효율화·국가경찰위 위상 우선논의
"경찰국 신설 등 기존에 논의된 부분 뒤집을 권한은 없어"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과 관련한 장기적인 개혁과제들을 논의할 국무총리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발전위)가 6일 출범했다. 발전위는 경찰 행정과 관련된 과제뿐만 아니라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경찰의 수사 범위에 대한 논의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에서 발전위는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를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향후 논의 과제를 도출했다.
회의 직후 박 위원장은 "개인적인 생각"이라면서도 "수사권 조정이라는 문제도 한번쯤 다룰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로 수사기관들이 늘어나며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런 것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등 다양한 수사기관들이 존재해 국민들이 헷갈리고 있다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건 처리를 어디에 해야할지, 고소·고발할 때 어디로 해야 할지 헷갈린다. 그래서 사건 처리도 늦어지고 제대로 안 된다는 원선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향후 발전위가 △경찰대학 개선 △자치경찰제도 효율화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 제고 3가지 과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자치경찰제도 효율화를 위해 발전위 내에 관련 분과위를 별도로 두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자치경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확대하는 방안을 찾고 경찰 고위직이 경찰대 출신에게만 돌아가 경찰 내부의 불만이 높은 만큼 경찰대학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국가경찰위가 행안부와 경찰청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는 만큼 그 위상을 명확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발전위는 현장 경찰들의 처우개선과 현장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현장 출동 경찰들이 여러 미숙한 점들을 보여 국민들이 실망하는 일이 있었다"라며 "현장 경찰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첫번째 회의인 만큼 대략적인 안건만 정했지 구체적인 방향은 추후 회의에서 논의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발전위는 지난 6월 행안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제도개선 권고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출범했다.
당시 자문위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경찰국)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경찰청·소방청) 지휘 규칙 신설,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등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행안부에 전달하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후속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발전위는 자문위가 권고해 행안부가 이미 이행한 경찰국 신설, 지휘규칙 신설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안을 논의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발전위는) 기존에 논의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방향을 찾는 것이지 그것을 뒤집거나 그럴 권한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발전위는 월 1회 정기회의를 연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도 개최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6개월이며 필요한 경우엔 6개월 범위에서 연장 운영할 수 있다.
박 위원장은 "향후 논의되는 내용은 사안별로 결정이 되면 국민과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위는 박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됐다. 당연직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조성주 인사혁신처 차장, 우종수 경찰청 차장, 서승진 해양경찰청 차장 5명이며 위촉직은 행안부(3명), 경찰청(3명), 해양경찰청(1명), 해양수산부(1명), 대한변호사협회(1명), 법원행정처(1명)에서 추천한 10명으로 채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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