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서초 등 7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의왕·용인·보령·홍천 포함…여주는 시 전체로 범위 확대
정부 "사유시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계없이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집중호우로 옹벽이 무너진 서울 동작구 극동아파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8.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정부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 동작·서초구, 강원 홍천군, 경기 여주·의왕·용인시, 충남 보령시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중 시·군·구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동작·서초구, 경기 여주시, 강원 홍천군이다. 여주시의 경우 금산면과 산북면이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지만 이날 발표로 시 전체로 범위가 확대됐다.

이어 경기 의왕시의 경우 고천동과 청계동, 용인시는 동천동, 보령시는 청라면이 각각 읍·면·동 단위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피해 복구비의 50~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상회할 것이라고 확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우선 선포 대상에는 서울 관악구, 경기 성남시, 강원 횡성군 등 10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이번 추가 선포로 지난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모두 16곳이 됐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이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복구계획을 조속히 마련·확정하고, 피해복구비에 대한 재원 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주택·소상공인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추석 전까지 지원하여 피해 주민 모두가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시설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재난안전특교세 지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하여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