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폭우 피해'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주민 지원은

충남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지난 16일 충남 부여 은산면 장벌리에서 제32사단 공병대대 장병들이 폭우로 밀려온 흙을 치우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충남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지난 16일 충남 부여 은산면 장벌리에서 제32사단 공병대대 장병들이 폭우로 밀려온 흙을 치우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최수아 디자이너 = 22일 정부가 지난 8일부터 17일 사이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자체 10곳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우선 선포 대상에 포함된 지자체는 시·군·구 단위로는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8곳이며 읍·면·동 단위로 선포된 곳은 서울 강남구(개포1동)와 여주시(금사면·산북면) 2곳인데요.

정부는 일단 피해가 크게 발생해 선포 기준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쉽게 예상되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고 합동 조사를 통해 선포 기준을 넘어서는 곳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방침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지자체는 피해 복구를 위한 비용을 최대 80%까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주민들에게도 국세납부예외, 지방세 감면 등 일반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18가지 혜택에 더해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의 혜택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뉴스1에서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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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