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지방자치단체별 공금 횡·유용 적발 현황

◇ 지방자치단체별 공금 횡·유용 적발 현황(지역, 횡령액, 처리, 횡령 유형)▲ 대구시, 800만원, 중징계 요구, 중복 지급된 직원 교통보조비 8백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 유용하다가 반납▲ 인천 동구, 6400만원, 수사 의뢰(2013.3.4),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 수납액 2400만원 횡령·1000만원 유용,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3000만원 횡령▲ 인천 연수구, 1800만원, 수사 의뢰(2013.3.4),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 8백만원 횡령·2백만원 유용, 경관시설물 파손으로 인해 보험회사로 부터 징수한 손해배상금 8백만원 횡령▲ 대전 유성구 1200만원, 검찰 고발(2012.11.29),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수입증지 대금을 구 금고에 납부하지 않고 횡령▲ 경기 포천시, 100만원, 경징계 요구, 자동차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1백만원을 출금하여 개인부채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 후 반납▲ 경기 포천시, 1500만원, 수사 의뢰(2012.12.28), 재난관리기금을 재예치 하면서 예금해지 수령 총액을 허위로 결재를 받은 후 차액을 횡령▲ 경기 김포시, 5900만원, 중징계 요구, 가로수 이식공사 보관금 및 공매 보관금 5900만원을 자기앞 수표로 인출하여 유용하다가 반납▲ 경기 안산시, 3억7300만원, 검찰 고발(2012.11.26),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허위 회계 서류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언니, 시누이 남편 등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횡령▲ 강원도 본청, 3000만원, 검찰 고발(2012.10.31), 해외파견자 수당 이중지급, 퇴직자 성과연봉 및 연가보상비 과다계상, 직원 본봉과다계상 후 차액을 횡령▲ 강원 춘천시, 1000만원, 중징계 요구, 담당공무원 개인통장에 보관중이던 시상금 3000만원 중 집행잔액 1000만원을 업체 관계자에게 빌려줬다가 반납▲ 강원 고성군, 80만원, 중징계 요구, 급여 내역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증액한 후 차액을 횡령▲ 전남 강진군, 5200만원, 검찰 고발(2012.12.26), 공금계좌에 보관중이던 각종 수익금을 담당공무원이 회계직인을 도용하여 횡령▲ 경북도 본청, 400만원, 중징계 요구, 격려금(6백만원)을 부서 직원에게 공지 하지 않고 본인계좌에 입금한 후 4백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