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여야 의원, 문화유산 및 보훈 관련 법률 개정안 잇달아 발의

박정하 '문화유산법', 송기헌 '국가유공자법'

강원 원주 갑의 박정하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원주 을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에 지역구를 둔 여야 국회의원들이 문화유산 및 보훈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강원 원주갑)은 야당 간사인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 갑)과 공동으로 전날 '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 지정 문화유산 관람료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국가 지정 문화유산 관리단체가 관람료를 면제해 주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해당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용처를 '국가 지정 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국한해 편의시설이나 화장실 개보수 등 부대 시설엔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과 임 의원은 국가유산청, 국가 지정 문화유산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를 계기로 여야 협치 기반의 입법이 다양하게 발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 의원도 "국회·정부·민간이 뜻을 모은 법안 발의로 의미가 깊다"며 "문화체육관광 분야만큼은 정쟁보단 여야가 힘을 합쳐 개선해 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송기헌 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을)은 이달 8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국가 유공·보훈자 위탁 의료 확대법'으로 명명한 이번 법률 개정안은 유공·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개정안엔 유공·보훈대상자 배우자의 의료비 감면율을 현행 60%에서 90%로 상향하고, 재해 사망 군경의 배우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연령기준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선 국가가 위탁한 민간 의료시설들의 서비스를 보훈병원 수준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송 의원에 따르면 강원지역의 경우 치과·이비인후과·비뇨의과·마취통증의학과·정신과 전문의를 보유한 위탁 의료 시설이 없다. 충북도 치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비뇨의과·마취통증의학과·정신과 전문의를 갖춘 의원급 위탁 의료시설이 없다.

송 의원은 "나라를 위한 헌신한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갖추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