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초등생 사망' 관리자‧태권도장 관장 등 6명 실형 구형
검찰, 금고 2~3년 각 구형
관리‧감독 미흡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 2022년 6월 강원 홍천 소재 물놀이장에서 태권도장 관원들의 단체 물놀이 도중 7세 어린이가 물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관리·감독 미흡 등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과 물놀이 시설 관계자 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전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관장 A 씨와 사범, 물놀이 시설 위탁 운영업체 현장소장 B 씨와 팀원, 물놀이 시설관리자 C 씨와 매니저 등 총 6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관장 A 씨 등 2명에게 각 금고 3년을, 운영업체와 물놀이 시설관리자 4명에게는 각 금고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태권도장과 위탁업체 관계자 등 4명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물놀이 시설 관계자 2명은 사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번 사망사고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2022년 6월 25일 오전 10시 49분쯤 홍천군의 한 물놀이 시설에서 D 군(당시 7세)이 물에 빠져 표류할 때까지 관리·감독을 미흡하게 하고, 7분 50초가 지난 뒤 발견하는 등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D 군은 40일 넘게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 끝내 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사고 발생 당일 태권도장 관장과 사범 등 단 2명이 관원 42명을 인솔했고, D 군을 포함한 관원들이 파도 풀에 입수한 뒤엔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등 보호·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물놀이 시설 관계자들은 파도 풀 이용객의 키를 측정해 입장을 제한하는 안전요원과 사고 장소 인접 망루에서 이용객 안전을 감시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태만히 했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등 각 업무상 과실이 결합해 이번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수사 당국의 판단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파도 풀 폐쇄회로(CC)TV 영상 화질 개선을 통해 D 군의 시간대별 표류 경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물놀이 시설 사업주와 위탁운영업 관계자들에 대한 대질조사 및 법리 검토를 통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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