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시 4.57% 공제
- 신관호 기자
(태백=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태백시가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시는 연 세액 4.57%의 공제혜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1월 연납 시 1월분을 제외한 2~12월분의 5%를 공제할 수 있는데, 12개월을 합친 연간으로 계산하면 4.57%의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납신청은 위택스나 시 세무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ARS,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