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월28일까지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받아

양구군청 전경./뉴스1
양구군청 전경./뉴스1

(양구=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양구군이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8일까지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한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3종으로 나뉘며, 1종은 월 최대 6만 원, 2종은 월 최대 4만 5000원, 3종은 월 최대 3만 원을 지급한다. 실제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양구군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신청서와 구비 서류 등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위원회 심의와 이의신청 등 과정을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보상금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는 내년 신청 기간(2026년 1~2월)에 보상금 지급을 재신청할 수 있다.

양구군은 작년에 군 소음피해 대상 지역주민에게 4억 38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