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2월 23일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특별사법경찰이 자연공원법 금지행위(취사행위)를 위반한 탐방객을 단속하고 있다.(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특별사법경찰이 자연공원법 금지행위(취사행위)를 위반한 탐방객을 단속하고 있다.(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평창=뉴스1) 한귀섭 기자 =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울철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내달 23일까지이며, 이 기간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한다.

국립공원에서는 취사행위, 샛길출입, 인화물질반입 등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적발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취사행위 및 샛길출입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탐방객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