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서 초등학교 동창생 강제추행한 20대 남성 2심도 벌금형
1‧2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 없어” 유죄 판결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룸카페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0)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7월1일 오후 강원 춘천의 한 룸카페에서 함께 넷플릭스를 보던 초등학교 동창인 20대 여성 B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면서 “청바지 그냥 찢으면 안 되냐?”고 말했다.
A 씨가 자신의 몸을 만지려 하자 B 씨는 “이렇게 하면 집에 간다”고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그런데도 A 씨는 룸 안이 너무 좁아 불편하다며 B 씨를 바닥 매트에 눕게 한 후 신체 일부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뒤 B 씨는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했고, 이후 친오빠에게 성추행이 있었다는 메시지를 남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는 2심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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