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해양재난구조대' 출범…"민관 협력 강화"

 지난해 속초해경 민간해양구조대 간담회 당시 모습. 새해부터 이 민간해양구조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해양재난구조대로 재출범한다.(속초해경 제공) 2025.1.3/뉴스1
지난해 속초해경 민간해양구조대 간담회 당시 모습. 새해부터 이 민간해양구조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해양재난구조대로 재출범한다.(속초해경 제공) 2025.1.3/뉴스1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해양경찰서가 법적 근거에 기반해 재출범한 '해양재난구조대'와 손잡고 해상 안전 관리에 나선다.

3일 속초해경에 따르면 민간 구조 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정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해양재난구조대법)이 이날 시행됐다.

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조직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당국의 체계적 지원·관리에 한계가 있었던 상황. 그러나 이번 법 시행으로 민간 구조 세력이 '해양재난구조대'로 재편되면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게 해경 측 설명이다.

속초해경은 해양재난구조대 출범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력을 지속 모집해 인력풀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 단체 피복 지급 및 포상 기회 확대 등 사기진작 방안 추진 등 민간의 구조 참여 활성화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우수 속초해경서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숙원이었던 해양재난구조대 출범으로 대원 스스로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며 구조 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와 책임감이 생겨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에 맞춰 수난구호 참여 수당 기준을 최저임금에서 선원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 '수상구조법 시행규칙'도 됐다. 이에 해경은 민간의 구조활동 참여 동기를 높이기 위해 조업 손실에 대한 보전도 강화할 계획이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