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이달부터 자동차검사 기간 122일로 확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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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이달부터 자동차 정기 검사 수검 기간이 기존 63일에서 122일로 확대됐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수검 기간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에서 전 90일·후 31일로 2개월가량 늘어났다며 이같이 전했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 검사는 자동차 소유주의 법적 의무 사항으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정된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수검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년 이상 정기 검사를 미수검한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