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의혹' 김진하 군수 구속…양양군 "부군수 주재 대책회의"
법원 "증거인멸 우려" 김 군수 영장 발부
'뇌물 공여' 여성 민원인도 구속…'협박 혐의' 군의원 기각
- 윤왕근 기자
(속초·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한 성비위와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2일 구속, 직무정지 수순을 밟으면서 양양군은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양양군은 김 군수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이날 오후 6시 현재 탁동수 부군수 주재로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양군은 회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그러나 김 군수의 구속됨에 따라 부군수 직무대리 체제 전환을 앞두고, 관련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취임과 함께 업무를 시작한 탁 부군수는 "고향 양양군에서 부군수 직책을 맡게 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행정 경험과 주민 소통을 바탕으로 군정 발전에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이날 춘천지법 속초지원 이은상 영장전담판사는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 군수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침묵을 지키는 이유가 있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김 군수는 이날 역시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낮 12시 15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군수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앞서 지난달 27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관련 혐의로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22년 말 여성 민원인 A 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 씨는 김 군수에게 민원 해결을 위해 현금 수백만 원과 안마의자 등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 또한 이날 촬영물을 이용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와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영장전담판사는 A 씨 역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이 사건으로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박봉균 양양군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보면 현재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박 의원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원은 "종전 사용하던 휴대전화 데이터가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새로운 휴대전화에 이미 복사돼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고 봤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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