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 용의자 보석으로 풀려나
법원,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보석 허가…1월16일 5차 공판
- 신관호 기자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검찰이 '2004년 강원 영월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해 구속 기소한 50대 남성이 최근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구속기간(6개월) 만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보석을 신청해 석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이달 중순쯤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 씨(59)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A 씨는 지난 2004년 8월 9일쯤 영월군 영월읍 소재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간사 B 씨(당시 40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발생 몇 달 전 A 씨와 교제했던 여성 C 씨가 B 씨와 사귀는 등 이성 문제로 인해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A 씨와 그 변호인은 4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그간 A 씨는 '사건 당시 영월의 한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고 범행 현장을 찾은 적이 없다'며 '사건 발생 시간대엔 계곡에서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해 왔다.
20년 전 발생한 이 사건은 당시 경찰이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해 장기 미제로 분류됐었다.
이후 경찰은 2020년쯤 사건 당시 족적에 대한 보강수사로 범인을 특정했고, 검찰이 A 씨를 사건 피의자로 보고 올 6월 25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법원이 6월 28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은 7월 그를 기소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법원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가 된 A 씨와 내년 1월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 사건 5차 공판은 1월 16일 오전 11시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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