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강원지부 "AI교과서, '교과서→교육자료'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내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관을 들러보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내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관을 들러보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국회에서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강등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며 “교육당국이 AI디지털교과서 강제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디지털교과서가 이대로 학교에 도입된다면 현장 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AI디지털교과서는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이 불가능하고, 학습 흥미와 참여도 등 교육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부담은 늘어나는 데 반해 세수 결손으로 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며 “AI디지털교과서 개발사로 선정된 업체들의 독과점이 발생하고 이와 관련한 사교육이 폭증할 위험성도 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학교 현장의 혼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교육 현장에서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학생의 다채로운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재석의원 수 276명 중 찬성 178명, 반대 93명, 기권 5명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내년부터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전면 도입 예정이었던 AI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닌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 분류된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