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서 술 마신 남편 대신 운전대 잡았다가 지인 숨지게 한 아내

춘천지법 원주지원, 교특법 치사 혐의 금고 1년에 집유 2년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여성이 부부동반 모임을 마친 뒤 술 마신 남편 대신 화물차를 몰다, 모임에서 만났던 지인을 실수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8시 26분쯤 강원 원주시 모 횟집 앞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았는데, 이동방향 옹벽전방에 서 있던 B 씨(62‧여)를 차 앞부분으로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고 전 친분이 있던 B 씨와 부부동반 저녁모임을 했고, 당시 술을 마신 남편 대신 익숙하지 않은 화물차를 몰다 브레이크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과실로 이 같은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남편도 이를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재판단계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