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내년부터 산후조리비 최대 50만 원 지원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내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이는 소득·재산 기준 없이 최대 50만 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시에 출생 등록한 산모(원주시 주민등록기준)가 신청할 수 있다. 사산한 경우도 지원된다.
해당 산후조리비는 원주시 등록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운동시설 등이다.
신청은 산모가 출산이나 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원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산후조리와 관련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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